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3308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제3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3.>]
제4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3., 2019. 9. 27.,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2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 8. 3., 2021. 12. 3.>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제목개정 2015. 8.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3.>]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1. 12. 3.>]
제6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③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및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⑥ 삭제 <2021. 12. 3.>
⑦ 삭제 <2021. 12. 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3.>]
제7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3.>]
제8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삭제 <2021. 12. 3.>
2. 삭제 <2021. 12. 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③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2021. 12. 3.>
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 8. 3., 2021. 12. 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2. 3.>]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12. 3.>]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12. 3.>]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21. 12. 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5. 8. 3., 2021. 12. 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21. 12. 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2. 3.>]
제12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3.>]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1. 12. 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3.>]
제12조의3(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2. 인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인증 현황과 관련 통계 자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주무부장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후 3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인증운영기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1. 12. 3.>]
제12조의4(인증 수수료)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목개정 2021. 12. 3.]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 12. 3.>]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28., 2021. 12. 3.>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⑦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 8. 3.]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15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3. 28.]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한 시설물 및 지역은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62호, 국토교통부령 제501호,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7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5. 7. 2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6. 8.>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9.>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26.>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2. 30., 2023. 12. 11.>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5. 7. 29.]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2. 9. 4., 2015. 7. 29.>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9. 4.]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5.]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4호, 1998. 4.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1999.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05. 12. 3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2007.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2), 별표 1 제9호나목(1) 단서 및 동목(2),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9호, 2011.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2012.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 8.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15. 7. 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1)ㆍ(2), 제13호가목(3)(가)ㆍ나목(1)(다), 제19호나목(3) 및 제20호나목(1)ㆍ(3)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입식 식탁 또는 입수용 휠체어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비치용품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900호, 202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또는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2), 같은 표 제13호가목(3)(나) 및 같은 호 나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안내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의 안내표지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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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3. 7. 3.(월) 08:30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 2021년 7월 20일 공포, 2023년 7월 21일 시행
□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2023년 7월 21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1년)10개 지자체 10억, ’22년)10개 지자체 10억, ’23년) 24개 자치단체 20억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책임자 | 과 장 | 신일철 | (044-205-3531) |
| 생활공간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최영묵 | (044-205-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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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근거 |
○ 용역기간 : ’22. 6. ~ 12.(6개월)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추진내용
-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외국사례, 지자체 조례 및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 기준안 적용에 따른 환기, 소음에 대한 기존 화장실 칸막이와의 비교평가하여 적정성 검토
○ 설치기준 근거
- (지자체 조례) ’20년 12월 이후 개정 된 69개의 지자체 조례 중 30개(서울 은평구, 전남 곡성군 등) 지자체에서 불법촬영 예방 규정
※ 조례 내용 : 칸막이 상단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칸막이(가림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문조사)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64.3%), 안심 칸막이 설치가 불법촬영 예방에 도움되는 것으로 조사됨
※ 총 1,231명(시민 1,061, 공무원 161, 화장실근로자 9)을 대상 설문조사 실시(’22.7.21〜8.23)
- (전문가 의견)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아랫부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윗부분은 현재보다 높게 설치하는 방안 제시
※ 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교수 등 6명(’22.7.6, 10.5)
○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안)
- (아랫부분)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는 보통 7㎜ 이상이며, 물빠짐 등을 고려하여 5㎜로 정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기준을 달리 둘 수 있음
- (윗부분) 환기를 위해 천장에서 30㎝ 이상의 빈공간을 둠. 단, 개별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 30㎝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 별표(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신설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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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의4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